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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지원(자금/인증)

중소공인자금

중소기업의 요건에 부합한 정부지원 사업진행

  • 01

  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,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,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

  • 02

    고용창출, 수출,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스마트공장,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

  • 03

  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

  • 04

    기술,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,신용 대출 위주 지원

  • 05

    창업 후 7년 이하의 소상공기업에 적극 지원

지원이 안되는 기업

  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  •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금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 법정관리, 기업회생신청,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  •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(사업장임대)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된 기업
  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 • 휴,폐업중인 기업,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
  •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(별도기준)
  •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을 초과하는 기업(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)
  •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는 기업(별도기준)
  •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 기업(별도기준)
  • 융자심사에서 탈락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(일부항목은 신청년도가 다른경우 인정)

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

  • 1. 창업기업 지원자금 : 혁신창업, 일자리창출, 개발기술사업화
  • 2. 투융자복합 금융 : 이익공유대출,성장공유대출, 스케일업금융
  • 3.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: 내수기업 수출기업, 수출기업 글로벌
  • 4. 신성장기반 자금 : 혁신성장유망, 제조현장 스마트화
  • 5. 재도약지원자금
  • 6. 긴급경영안정자금

상담&접수

1661-0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