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기

KEY FOR YOU GROUP

정책지원(자금/인증)

벤처기업인증

벤처기업이란?

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써, 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’의 3가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.

벤처투자기업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  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이상일 것
  •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
연구개발기업 :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

  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(매출액대비 개발비율: 3년이상), 3년미만은 연구개발비 비율 제외
  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

기보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
  • 보증금액이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이고,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% 이상일 것
  • 창업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일 것(총자산비율 적용 배제)

벤처기업우대제도

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
창업 교수연구원 창업
  • 교수, 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(5년이내)
  • 교수, 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직 가능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, 16조2
산업재산권출자
  •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
세제 지원대상
  •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(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)
    *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업종(별표1)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, 2항
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
  •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(2021.12.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)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 감면적용은 불가
  • 감면 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일에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취득세 75% 감면
  •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%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
재산세 50% 감면
  •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,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%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
금융 코스닥상장
  • 등록심사시 우대(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, 설립연수, 부채비율 등 적용 면제)
  •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율 기준 하향적용, 설립후 경과연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
코스닥시장상장규정(한국거래소)
정책자금
  •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
중진공 규정(기업금융처)
신용보증
  •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)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
입지 실험실 공장
  • 교수, 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허용
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2
창업보육센터입지 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 특혜
  •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,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
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3
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
  •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
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
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특례
  • 과밀억제권영내에서의 취득세, 재산세, 중과세비율 적용 면제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
특허 우선심사
  •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
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
기술임치 수수료감면
  •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우선 심사대상
    (신규) 300,000원/년 -> 200,000원/년
    (갱신) 150,000원/년 -> 100,000원/년
기술자료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
마케팅 방송광고
  • 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(광고비 70% 감면)
    ※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
기타 주식교환
  •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

상담&접수

1661-0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