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써, 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’의 3가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.
벤처투자기업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연구개발기업 :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
기보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구분 | 주요 지원내용 | 근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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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| 교수연구원 창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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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, 16조2 |
산업재산권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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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| |
세제 | 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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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, 2항 |
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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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 | |
취득세 75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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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| |
재산세 5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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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| |
금융 | 코스닥상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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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시장상장규정(한국거래소) |
정책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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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진공 규정(기업금융처) | |
신용보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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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| |
입지 | 실험실 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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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2 |
창업보육센터입지 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 특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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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3 | |
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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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| |
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특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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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| |
특허 | 우선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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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|
기술임치 | 수수료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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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료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|
마케팅 | 방송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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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|
기타 | 주식교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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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