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
연구소 설립조건
구분 | 신고요건 | |||
---|---|---|---|---|
인적조건 | 연구소 | 대기업 | 대기업 부설연구소 | 10명 이상 |
중견기업 |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| 7명 이상(단, 5천억 미만 한함 - 최근 3개년 매출액) | ||
중소기업 | 소기업 부설연구소 | 3명 이상(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) | ||
중소기업 부설연구소 | 5명 이상 | |||
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(해외연구소) | 5명 이상 | |||
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|
2명 이상 | |||
전담부서 |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| 1명 이상 | ||
물적조건 |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|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 보유시설 |
인적요건 : 기업규모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